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, ‘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’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가 지하안전영향평가*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‘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(이하 매뉴얼)’을 마련·배포한다. * (지하안전영향평가)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·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.– 전문기관: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·작성하는 기관– 검토기관: 한국시설안전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– 협의기관: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 「지하안전법」(‘18.1월 시행)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*을 승인받기 전 사전 … 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, ‘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’ 계속 읽기